사진출처=채널A 보도 캡처
3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내 한 병원의 소아과 의사 A 씨(34)를 주먹으로 때린 치과의사 B 씨(39)를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치과의원 원장 A 씨는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를 복도에서 마주치자마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폭행을 당한 의사 B 씨는 전치 4주의 부상과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생후 11개월인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B 씨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B 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처방받은 약의 경우 구토를 완화하는 약이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