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영업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업소가 그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위생과(위생관리팀) 또는 중구음식업지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제출하거나 중구청 홍페이지(새소식란의 모범업소 신청)에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760-6469)로 전송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중구청에서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 제공, 위생 및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인터넷 게재 홍보 및 책자 발간 시 게재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위생과(032-760-6467)나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중구음식업지부(032-772-86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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