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26일자로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과천에 거주하면서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과천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