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8월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실의 문하생인 A씨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정씨가 초범인 데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만화가 지망생인 A 씨에게 평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라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다른 문하생이 A 씨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정씨는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하며 A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가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지는 것은 물론,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2014년 2월께까지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 또는 플라스틱자로 때리는 등 모두 7회에 A씨를 추행했으며 스튜디오에서 A씨가 모니터를 보고 웃은 이유를 말하지 않자 플라스틱자로 팔뚝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웹툰작가 정 씨는 고조선을 배경으로 약초에 얽힌 여러 설화를 풀어내는 스토리의 만화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만화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