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이 빗나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 총기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 아무개 씨(52)는 어제(7일) 저녁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면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윤 아무개 씨(51)를 위협하다가 천장에 1발을 발사했다.
최 씨는 이후 인력사무소에서 2.5㎞ 떨어진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밤 10시 28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최 씨는 사촌 동생 윤 씨와 함께 지난 2012년 김포지역 3000여㎡ 임야를 5억 5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최 씨가 2억 원, 윤 씨가 3억 50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들은 형질 변경 뒤 매도해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윤 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은 경매로 넘어갔다.
최 씨는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매법정 주차장에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앙금이 쌓이다가 결국 공기총까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5mm 구경이며 아내 명의로 등록한 총기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