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3년 안에 2번만 적발돼도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미용사는 3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당국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려 반복적 성매매 영업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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