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의 비아냥거림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을 검색하면 ‘4월1일 범칙금’, ‘교통범칙금인상’, ‘4월부터 교통법규’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온다. 올 4월 1일부로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한 교통범칙금이 두 배로 뛴다는 소문 때문에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생긴 결과다.
경찰청은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경찰청)’ 페이지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일반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이 오인돼 퍼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부터가 아니라 작년 12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도로교통법(시행령88조) 내용이고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 오해했었네요”, “공유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래도 뭐가 됐든 뜬금없이 두 배를 올린다니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