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된 적립기금은 김해시청과 농협은행(김해시지부)·BC카드사간 제휴협약 체결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로 각종 물품구입, 우편공공요금 등을 결제할 경우 사용금액의 0.3%~1.0%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예산으로 편성돼 김해시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을 돌려받아 이를 세입 조치해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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