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성매매 여성 김 아무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