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31일까지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유소 대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78호) 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과 가짜석유 유통 예방을 위한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5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