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78호) 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과 가짜석유 유통 예방을 위한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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