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평가실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영업자에게 평가표와 작성요령을 첨부한 예고공문을 사전에 발송해 평가에 대비토록 했다.
평가는 총 120개 항목 200점을 기준으로, 생산능력, 식품종류, 종업원 수 등의 45개 기본조사항목과 법적서류, 작업장, 개인위생 등의 47개 기본관리항목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외 식품취급, 창고관리, 제품기록 등의 28개 우수관리항목이 포함돼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결과를 내게 된다.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업소로 구분,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일반관리업소는 필요시에만 출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차등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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