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시·도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해석 사례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