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2015년도 개별주택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7% 상승했다.
30일자로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부동산·주택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김해시 세무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약 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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