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21개소 행정처분 의뢰
주요 위반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과 20만 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5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방충망 파손 및 영업장 무단확장 등 시설기준 위반(2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명령과 시정명령, ▲건강진단미필(4개소) 과태료 20만 원,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1개소) 영업정지 5일, ▲자가품질 검사 미이행(1개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지하수(2건), 김밥(15건), 도시락(4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기준 및 규격 위반(1개소)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락철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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