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징계처벌, 맞춤형복지점수(복지포인트)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국내외 포상 연수 5년간 제한, 인천시교육청 전입공모 5년간 제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 시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정` 운영, `음주운전 안하기 홍보의 날` 운영, 상․하반기 음주운전 의식전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음주운전은‘괜찮겠지라는 한 순간의 안일하고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록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소속 공직자에게까지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강력한 사후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전 예방에도 힘써 공무원들의 과도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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