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760호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4,834호이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 정보공개 또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과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단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세무과에서만 접수한다.
과천시 세무과 최은진 과표팀장은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재산세 등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된다”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에게 결과를 통지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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