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9월 A씨가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는 스트립쇼 공연이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부무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공연은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목사 B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B씨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원인이 돼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에 대해 “노출 공연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향응수수 및 품위 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윤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