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 박은아 변호사(왼쪽)와 기보 강낙규 이사.
[일요신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센터)는 지난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1994년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에 전문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는 이번 WIPO센터와의 합의로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 및 조정 조항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게 제시함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보와 거래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WIPO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폭 감면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WIPO센터의 중재, 조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안내와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WIPO센터와의 협력으로 기업은 기술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기술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