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아무개(57·여)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 2005년 아들(당시 20대)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뒤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머리에 염증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살해한 뒤 농약 등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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