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4∼21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하고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순창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병문안을 온 아들도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순창지역 의원을 찾았고 1차 검진 결과 양성 판명이 났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현재 A씨를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옮겨 치료 중이다.
또 그와 접촉했던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60여명과 마을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A씨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확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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