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관내 식품제조·가공 업소 중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 업소 또는 지정 희망업소, 일반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위탁급식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업소 내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연 2%의 금리로 업종별 5천만 원부터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6년에 걸쳐 융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업소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관내 많은 식품 위생관련 업소들이 신청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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