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2시께 대구시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20대 여성 손님에게 “예쁜데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느냐”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둔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 꺼져 있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준 뒤 A 씨의 택시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성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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