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에서 43%이하(4인가구 181만원)로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급여 신청시 주택조사는 주택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해야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7월 20일에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에 대한 집중신청을 받으며 연중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팀(032-450-5594) 또는 해당 주소지 동주민세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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