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박 씨의 딸은 지난 2009년부터 잦은 가출을 했다. 박 씨는 딸의 가출 원인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씨는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여름 자택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5세였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딸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박 씨의 딸이 성폭행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버지가)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적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친부인 박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박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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