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지서 발송…31일까지 납부 안될 경우 가산금3% 추가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정확한 이메일 계정 확인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7월31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기존 가상계좌납부(무통장입금또는계좌이체),인터넷납부
(www.wetax.go.kr/www.giro.or.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은행방문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더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재산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하면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이 3% 추가될 뿐 아니라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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