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단속 구역임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뿐 아니라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신청서는 주차관리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10월 이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중인 CCTV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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