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고발 취소서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고발 취소서에는 ‘고발인은 2015년 2월 13일 피고발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며 ‘고발인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고발을 모두 취소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도는 ‘피해자 홍준표는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홍지사 명의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일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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