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한도로 기존 경기도의 운전자금 융자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200억원이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희망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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