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해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군·구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안전한 식품 판매 및 제조·유통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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