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아무개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우 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A 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 넘게 미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우 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