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팩토링이란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수출기업의 무신용장방식(D/A, O/A)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무소구조건은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금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출팩토링 도입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회계기준(K-IFRS)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외환사업부 김창효 부장은 “기존에 시행중인 포페이팅과 함께 팩토링 제도 도입을 통해 수출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신용장(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Forfaiting)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