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직자가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8.0%가 “농축수산물을 받는 것도 금품수수이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0.8%는 “농축수산물을 받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므로 받아도 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73.5%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응답자 중 81.3%는 공직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농축수산물도 다른 품목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3%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다 받을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박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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