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30% 이상 배출 발견 시 측정기기 부착 명령
검사 대상은 총 18개 사업장 71개 굴뚝이며, 측정항목은 88개(먼지 77개, SO2 11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착유예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을 명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점검 수행능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해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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