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 전 사건이라며, 이 시장의 책임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성남시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러 만장일치로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A씨(5급)를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으로 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지만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09년 부패한 새누리당 소속 전임시장 아래서 부패공무원이 저지른 과거의 패악질”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새누리당 소속 이대엽시장 부터 수십억대 부정비리로 구속될 정도다. 취임 후 상당수를 내쫓았지만 아직도 이런 부패사범이 쥐새끼처럼 시청사안에 숨어 있었다. 성남시는 이제 옛날의 성남시사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1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체포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