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이체 및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까지 확대
부산은행이 시행 중인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자금 이체 시 기존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그인용)→계좌비밀번호→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OTP)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를 입력하는 5단계 방식에서 이체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 입력을 생략해 보다 간편하게 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용 가능한 대상 거래는 이체 거래일 직전 월말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5회 이상 성공한 타인계좌 또는 타 은행 본인계좌다.
예를 들어 이체거래일이 2015년 11월 19일이라면 대상계좌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기간 중 5회 이상 이체 성공한 입금계좌가 된다.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간편이체서비스 가입 계좌라 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추가인증이 수행된다.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빈대인 부행장은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섰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OTP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이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OTP 서비스’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IC카드에서 생성된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접촉만으로 은행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안성과 편의성이 모두 강화된 서비스로 연내 시행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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