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구·군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서류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내) ▲전화 및 어깨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등록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