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는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승강장 59개소를 포함해 총 4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반경 10m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강화군 보건소는 오는 31일까지 금연지도원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버스승강장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금연 홍보와 금연 정책을 확대 운영해 건강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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