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종 종로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은 기본조례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종로구 기본 조례’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시하였던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4년여 간의 긴 기간 동안 법제처 등 각계의 자문과 외국 사례를 검토 끝에 올해 2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구에서 제시한 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검토를 거쳐 11명의 종로구의원 전원발의를 통해 지난 12월 15일에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된 조례안은 ▲구 행정의 기본가치 및 조례의 위상을 제시한 전문과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 ▲제3장 의회 ▲제4장 구청장 ▲제5장 구정 운영·기본계획 ▲제6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총 6장 제23조항,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로서의 구의 정체성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구 행정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주민이 구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풀뿌리 자치가 종로 곳곳에 싹틔울 수 있도록 주민참여, 종로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의회와 구청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도 명문화했으며, 구정사업을 법의 제도화 내에서 방향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4년마다 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조례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 주민공감대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4년여 간의 노력 끝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원만한 협력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4년여 간 종로구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끝에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종로구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구의회 및 구 직원들과 함께 종로구 기본조례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조례」 제정 추진 경과
2011.2.14. 국장간담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최초) → 종로구 기본조례 제정 검토 지시
2011.2.22. 법제처에 기초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 질의 → 제정 가능하다는 회신
2011.12.15. 「해외사례 중심으로 하는 조례(안)」작성 검토
2012.2.21. 종로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2014.6.30. 국장간담회의 시 제2차 구청장 지시사항
2015.2.24. 해외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및 연구자료 참조하여 초안 작성
2015.3.5. 김앤장법률사무소 참여 제1차 기본조례(안) 협의
2015.3.17. 제2차 기본조례(안) 내용검토 회의
2015.3.19. 제3차 기본조례(안) 수정 회의
2015.4.10. 제4차 기본조례(안) 수정 회의
2015.4.20. 제5차 기본조례(안) 수정 회의 → 최종 확정
2015.6.15. 종로구의회에 종로구 기본조례 제정 제안
2015.6.16. 종로구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보고회 개최
2015.11.12. 종로구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11명 전원 공동발의)
2015.12.15.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