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기종을 행정기관에서 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금도 지난해 정율보조에서 올해 정액보조로 변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백만 원 미만 및 30백만 원 이상 기종과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농가와 축산농기계 등 일부는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기계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도로 이용이 많은 트랙터·경운기 등에 등화장치가 미 부착된 농가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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