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읍·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업무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최근 관련 법령개정과 인사이동으로 실무담당자의 민원안내사항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주민등록제도 일반사항,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의 실무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처리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상의 애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