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 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32천 원)이며,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산모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사망 등)로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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