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영교 의원.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청소년의 ‘막무가내식 무전취식’, ‘위·변조된 신분증 보여주고 술·담배 사간 뒤 업주 협박하기’ 등의 행패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신분증 도용 △‘배 째라’식 강압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반영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미성년자임을 속이기 위해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이나 담배를 사 간 청소년이 해당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으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2619곳(78.4%)에 이른다. 영세업자가 이런 식으로 걸려들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며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이는 사실상 폐업통지다.
서 의원은 이처럼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두 개정안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일 통과됐고 남은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 식품안전처가 이달 안으로 해당 시행령을 고쳐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성희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