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573곳을 지도·점검해 62곳에 경고, 13곳은 고발 처분했다.
올해는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에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비롯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