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올 말까지 모두 21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도민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과 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접속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으로 운영한다.
이달부터는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서비스를 펼쳐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관은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시군구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사항, 부동산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전 분야에 걸쳐 무료로 이루어진다.
도 최병호 혁신법무담당관은 “도민의 법률적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은 지난 24일 영양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기업인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안동, 경주, 구미 등 권역별 상담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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