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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