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 동안 개별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각 시군 세무과(읍·면·동 주민센터 포함)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약 19만호)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번 열람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이 기간 동안 같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일정 준수와 더불어 이번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2016년 개별주택가격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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