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요양시설 내 어르신들의 먹거리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며 노인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타 지역 노인요양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노인복지담당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시설 내 청결관리 및 식자재 보관관리,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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