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제시해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시기가 중요함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제출 단계부터 최종 결정·공시까지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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