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사업의 발주 전에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방법은 적절한지, 설계는 적절하게 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감사관내 계약심사 전담팀을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 심사 대상사업은 2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등이다.
이번에 절감된 사업은 탄천 죽전교 하부 호안정비공사 등 62건의 공사에서 31억9천여만원, 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15건의 용역에서 1억여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다설계·과대계상 조정, 불필요한 공정 제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용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왔다”며 “앞으로도 과다·과소 설계된 사업의 적정사업비 책정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를 추진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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