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채수한 시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폐수 초과 배출이 확인되면 부과금을 매길 계획이다.
용인시에는 총 803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으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465개소가 처인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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